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5일

부동산 임대 및 중개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상가 임대차 세금과 권리금 정산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를 위한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 월세 계산과 상가 권리금 양도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무 가이드
상가 임대인, 오피스텔/건물 임대사업자,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'월세 및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정산'과 상가 임차권 양도 시 수수되는 '권리금의 기타소득 8.8%(필요경비 60% 차감)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'가 부동산 세무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입니다. 상가 임대차 세금 계산 기준과 권리금 세무 처리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(월세 10% + 간주임대료) 및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계산 수칙

상가 건물 임대사업자는 월세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신고해야 하며,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정이자율을 곱한 '간주임대료'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. 간주임대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세무 기장 시 과세표준 누락에 주의해야 하며, 연간 임대소득은 타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세율(6~45%)이 적용됩니다.

2. 상가 권리금(영업권/시설권리금)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(8.8%)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지침

상가 양도인과 양수인 간 수수되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'기타소득'에 해당합니다.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(지급자)은 권리금 총액의 60%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남아있는 40% 금액에 22% 세율을 곱한 '실제 권리금액의 8.8%'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양도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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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평세무컨설팅은 상가 건물주, 오피스 빌딩 임대법인,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창업 상가 임차인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부동산 전문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자동 계산, 권리금 거래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지급명세서 전산 전송,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자발적 발행 검증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부동산 임대 및 중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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